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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주식 2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by 정상인 입니다.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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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미국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2023년 250만원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세법상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미국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2023년 250만원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250만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미국 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따라서, 미국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2023년 250만원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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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이하의 미국 주식 소득 신고 여부

한국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가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거래와 미국 주식 배당금이익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원 초과 소득 신고 방법

25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업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업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

 

 

절세 방법

2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분할매도하는 방법 등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매도: 한 번에 매도하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10%,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 시 20%, 3년 이상 보유 시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손실과익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손익의 차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절세 방법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투자 전략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