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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석열 하야 선언]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석열

by 정상인 입니다.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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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하야(사임) 선언과 관련된 법적 및 행정적 절차, 직위 해제 시점, 형사상 소추 권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야 선언 및 직위 해제 절차

가. 헌법적 근거 (헌법 제71조)

  • 대통령은 직권 사임 선언을 통해 임기 전에 직위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
  • 사임 선언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공표합니다.

나. 직위 해제 시점

  • 하야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즉시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납니다. 별도의 국회 표결이나 승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 권한 승계 절차

  • 대통령 직위가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즉시 권한을 대행합니다(헌법 제71조, 제68조).
  •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헌법 제68조), 선거일은 권한 대행자가 공고합니다.

 

2. 형사상 소추 면제권 소멸 여부

가. 재직 중 형사상 특권

  •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 면제권을 가집니다(헌법 제84조). 이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하야 후 면제권 소멸

  • 직위를 사임하는 즉시 형사상 면제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범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 단,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퇴임 시까지 정지됩니다. 퇴임 후 남은 기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예: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경우, 5년 재직 후 퇴임하면 퇴임 시점부터 5년간 수사가 가능합니다.

 

3. 행정적 후속 조치

  1. 직무 인수인계: 대통령비서실 등 주요 기관과의 업무 교류가 즉시 진행됩니다.
  2. 경호 및 예우: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지원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탄핵이나 범죄 유죄 판결 시 예우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공식 기록 관리: 대통령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4. 대통령의 하야 선언 후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나가야 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 대통령의 사임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 대통령의 사임 후에는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사임 후에도 후임 대통령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경호 및 의전: 대통령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경호 및 의전을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이 하야 선언 후 즉시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나가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후임 대통령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경호 및 의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처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 해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참고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직위 상실 후 형사소추되었으며,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최규하 전 대통령: 1980년 사임 선언 후 즉시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요약

  • 직위 해제: 하야 선언 즉시 효력 발생.
  • 형사소추: 퇴임 후 즉시 가능하며,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 행정 절차: 국무총리 권한대행, 60일 내 선거 실시, 기록물 이관 등이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한국 헌법과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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