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헌문란1 대통령도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나? 한국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외환죄(형법 제9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외환죄의 주도자는 법적으로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1. 대통령도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나?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지만 군인이 아니므로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내란·외란죄의 경우 형법상에도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군인 신분을 가진 공동정범(군 장성 등)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군사재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사형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상태입니다.1998년 이후 ..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