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주식거래앱1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거래 하는데 세금을 또 떼어간다고?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항목내용과세표준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기본공제연 250만원 (국내 -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세율과세표준 X 22%* 국내주식거래는 장외거래, 대주주, 비상장주식 매매차익만 합산함, 상장주식만 거래하는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 차익만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라는 종목에서는 1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B라는 종목에서는 7백만 원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순이익인 3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를 달리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연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해.. 2023.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