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비판글] "인공지능" "포털의 언론기능"

by 정상인 입니다. 2021. 10. 31.
반응형

 

 

구글 기사입니다.

페북 형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안될까요? 개인이 원하는, 보고 싶은 정보를 모아서 보여줍니다. 맞춤형.


국내 포털 모바일 싸이트 입니다. 왜 그들은 연령별 뉴스(헤드라인) 온갖 탭을 고집할까.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야에 한국이 뒤쳐져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의 침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렌드'쪽으로 변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고국의 기사를 보는 사람이지만 볼 때마다 조그만 화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포털을 보면 좀 거시기 합니다. 해외 살고 인간관계도 좁디 좁아서 그런지 뭐가 순위안에 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에 대한 맞춤형으로.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를 봐야 할까?

얘기 나누기 위해서?

전체주의 주입식 냄비 그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포털도 이렇게 퍼다나르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공하여 연령대 별 기사를 보여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또는 알면서 기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론 흐름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언론사로서의 의무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 가짜 뉴스를 올렸을 때 처벌 받아야 합니다.

 

 

 

 

"언론기본법 내용"

제3조 (언론의 공적책임) ①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③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언론은 폭력행위등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찬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언론의 주의의무) 언론은 공표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 (언론인의 윤리) ①언론인은 공익을 대변한다.

②언론인은 그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익을 도모할 수 없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포털이 뉴스를 가공을 했다면 이미 언론의 기능을 한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포털은 언론인가, 저널리즘인가?"

포털 저널리즘과 헤게모니의 이동

www.ohmynews.com

 

 

 

 

#애드포스트 #adpost

https://adpost.naver.com/ #블로그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

blog.naver.com

 

 

 

 

 

 

[기쁜소식] [서] 키아누리브스 [동] 주윤발

동양에는 8,100억이란 돈을 기부하신 #주윤발 #저우룬파 형님이 계시다면, 서양에는 #키애누리브스 형님이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