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by 정상인 입니다. 2023. 3. 20.
반응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반갑습니다. 생활정보 보기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飮酒運)은 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들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로도 가중 처벌되는 범죄행위이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과 충분한 인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3]에 비춰 볼 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따라서, 보통 소주2잔이상 마시면 보통 남성들은, 0.03%가 넘고, 체중이 많이 나가 보이는 사람은 4잔이상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0.03% 단속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이 사라지길 바라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방법, 포상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음주운전 신고를 한 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지급되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지급금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방법

   

1. 음주운전 신고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전화(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검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동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에 탑승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주행하여야 음주운전이 성립하므로 주행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근거하여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직접 막고 내리게 해도 됩니다. 다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절대 몸싸움이나 폭행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보통 3만원부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국 경찰서 어디든지 지급 가능하고 예산은  1천백만원 정도 입니다.

 

 
 
 

제 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따라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이 100~200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신고시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과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25일 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드라블럭, 28일동안 (2000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