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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대통령도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나?

by 정상인 입니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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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외환죄(형법 제9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외환죄의 주도자는 법적으로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1. 대통령도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나?

  •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지만 군인이 아니므로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내란·외란죄의 경우 형법상에도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군인 신분을 가진 공동정범(군 장성 등)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군사재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사형제도 현황

  • 사형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지만,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상태입니다.
  • 1998년 이후 한국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1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59명이지만,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사형이 집행된다면 어떤 방식인가?

  • 민간인 사형 방식: 현재 한국 법률상 사형 집행 방식은 **교수형(목을 매다는 형벌)**입니다.
  • 군 사형 방식: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총살형(총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군에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4. 군에서도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 상태인가?

  •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1997년 이후 군에서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 현재 한국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대통령의 사형 집행 명령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국제 사회의 인권 압박과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하면 사형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 만약 사형이 재개된다면?

  • 현재 법률상으로는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사형이 다시 집행될 경우, 국제 사회의 반발과 인권 논란이 클 것이므로, 이를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사형을 부활시키려면 국회의 논의와 법 개정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대통령은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됨.
  • 내란·외환죄는 법적으로 사형만 가능하지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음.
  • 현재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며, 군에서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만약 사형이 재개된다면, 교수형(민간) 또는 총살형(군) 방식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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