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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총살형(총으로 사형을 집행)이며, 사형 집행의 절차와 방식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군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군 사형 집행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군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 (총살형)
과거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군사적 총살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살형 절차
- 사형수의 눈을 가리거나, 마지막 유언을 할 기회를 줌.
- 사형수는 기둥에 묶이거나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총살형을 집행.
- 총을 든 사격수(보통 6~12명)가 일정한 거리에 줄을 맞춰 섬.
- 일부 총알은 공포탄(실탄이 아님)으로 지급되어, 사격수 개개인이 직접 죽였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조치.
- 사격 명령이 내려지면, 목표 지점(보통 심장 또는 머리)을 향해 발사.
- 사형수가 즉사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사격(보통 머리에 한 발)으로 최종적으로 사망을 확인.
2. 총을 맞고도 살아남으면 어떻게 하나?
-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사형수가 살아 있다면 ‘확인 사살 ( execution shot 또는 kill confirm )’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군 사형에서는 즉사하지 않았을 경우, 머리나 심장을 향해 추가 사격하여 생존 가능성을 없앱니다.
- 군 사형 집행자는 사형수의 생존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즉, 총살형에서 살아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살아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사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총을 몇 발이나 쏘게 되나?
- 사형수 1명당 보통 6~12명의 사격수가 동시에 총을 발사합니다.
- 한 명당 한 발씩 쏘는 경우도 있고, 두 발 이상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즉사하지 않으면 추가로 ‘확인 사살’(머리나 심장에 근접 사격)을 진행합니다.
- 과거 한국에서도 군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집행이 중단된 상태.
대통령도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나?
한국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외환죄(형법 제9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외환죄의 주도자는 법적으로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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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군 사형(총살형)에서는 즉사하지 않으면 추가 사격(확인 사살)이 이루어짐.
- 사형수 한 명에게 여러 명이 동시에 발사하며, 일부 총알은 공포탄일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한국에서는 군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런 방식이 실제로 사용될지는 미지수.
즉, 총을 맞고 살아남아도 결국 추가 사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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