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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군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 (총살형)

by 정상인 입니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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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총살형(총으로 사형을 집행)이며, 사형 집행의 절차와 방식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군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군 사형 집행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군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 (총살형)

과거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군사적 총살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살형 절차

  1. 사형수의 눈을 가리거나, 마지막 유언을 할 기회를 줌.
  2. 사형수는 기둥에 묶이거나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총살형을 집행.
  3. 총을 든 사격수(보통 6~12명)가 일정한 거리에 줄을 맞춰 섬.
  4. 일부 총알은 공포탄(실탄이 아님)으로 지급되어, 사격수 개개인이 직접 죽였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도록 조치.
  5. 사격 명령이 내려지면, 목표 지점(보통 심장 또는 머리)을 향해 발사.
  6. 사형수가 즉사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 사격(보통 머리에 한 발)으로 최종적으로 사망을 확인.

 

 

 


 

 

2. 총을 맞고도 살아남으면 어떻게 하나?

  • 사형이 집행된 후에도 사형수가 살아 있다면 ‘확인 사살 ( execution shot  또는 kill confirm )’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군 사형에서는 즉사하지 않았을 경우, 머리나 심장을 향해 추가 사격하여 생존 가능성을 없앱니다.
  • 군 사형 집행자는 사형수의 생존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즉, 총살형에서 살아남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살아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추가 사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총을 몇 발이나 쏘게 되나?

  • 사형수 1명당 보통 6~12명의 사격수가 동시에 총을 발사합니다. 
  • 한 명당 한 발씩 쏘는 경우도 있고, 두 발 이상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즉사하지 않으면 추가로 ‘확인 사살’(머리나 심장에 근접 사격)을 진행합니다.
  • 과거 한국에서도 군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집행이 중단된 상태.

 

 


 

 

 

대통령도 군법(군형법)의 적용을 받나?

한국에서 내란죄(형법 제87조)와 외환죄(형법 제9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외환죄의 주도자는 법적으로 사형 외에 다른 형벌이 규정되

sojobso.tistory.com

 

 

 

4. 결론

  • 군 사형(총살형)에서는 즉사하지 않으면 추가 사격(확인 사살)이 이루어짐.
  • 사형수 한 명에게 여러 명이 동시에 발사하며, 일부 총알은 공포탄일 가능성이 있음.
  • 현재 한국에서는 군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런 방식이 실제로 사용될지는 미지수.

 

 

 

즉, 총을 맞고 살아남아도 결국 추가 사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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