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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행 시 항공편 이용과 관련하여 최신 면세 허용 범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출국/입국 및 말레이시아 입국/출국 시의 면세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 한국 출국 시 면세 허용 품목 및 한도
1. 한국 출국 시 면세 허용 기준
품목 | 허용 한도 | 비고 |
주류 | 1병 (1리터 이하) | 19세 이상만 허용 |
담배 | 200개비 (1보루) | 19세 이상만 허용 |
향수 | 60mL 이하 | 개인 사용 한도 |
기타 품목 | 미화 $600 이하 | 초과 시 과세 가능 |
주의사항: 고가 전자제품이나 명품 가방, 시계 등은 사전 신고를 권장합니다.
🇲🇾 말레이시아 입국 시 면세 허용 품목 및 한도
2. 말레이시아 입국 면세 허용 기준
품목 | 허용 한도 | 비고 |
주류 | 1리터 (21세 이상만 허용) | |
담배 | 200개비 또는 225g | 21세 이상만 허용 |
향수 | 60mL 이하 | 개인 사용 한도 |
전자제품 | 1인당 1개 | 개인 사용 한도 |
현금 | 10,000링깃 이상 시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압수 가능 |
주의사항: 전자담배 및 니코틴 액상은 금지 품목입니다. 압수 및 벌금 가능성 있음.
✈️ 말레이시아 출국 → 한국 입국 시 면세 허용 품목 및 한도
3. 한국 입국 면세 허용 기준
품목 | 허용 한도 | 비고 |
주류 | 1병 (1리터 이하) | 19세 이상만 허용 |
담배 | 200개비 (1보루) | 19세 이상만 허용 |
향수 | 60mL 이하 | 개인 사용 한도 |
기타 품목 | 미화 $800 이하 | 초과 시 과세 가능 |
주의사항: 기내 반입 면세품도 포함되며, 특히 명품 가방·시계는 무조건 신고를 권장합니다.
📌 면세 허용 요약표
구분 | 한국 출국 | 말레이시아 입국 | 말레이시아 출국 | 한국 입국 |
주류 | 1L (1병) | 1L (21세 이상) | 1L (21세 이상) | 1L (1병) |
담배 | 200개비 | 200개비 또는 225g | 200개비 | 200개비 |
향수 | 60mL | 60mL | 60mL | 60mL |
전자제품 | - | 1인당 1개 | - | - |
현금 | - | 10,000링깃 이상 시 신고 의무 | - | - |
총 면세 한도 | $600 | - | - | $800 |
추가 유의사항:
- 복수명 공동 구매한 면세품은 1인당 한도 초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드론, 고가 카메라, 노트북 등은 출국 시 신고해두지 않으면 재입국 시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eSIM 단말기 등록이나 전자담배 소지 시 말레이시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면세점 구매품도 말레이시아 입국 시 세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담배는 초과 금지입니다.
✅ 말레이시아 입국 시 허용 현금 기준 (2025년 기준)
-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한 현금 한도:
현지 통화로 10,000 링깃 또는 외화로 10,000 미국 달러 상당액 이하 - 초과 시:
반드시 말레이시아 세관(Customs Malaysia)에 입국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초과 금액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 현금 전액 압수 가능
-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 (특히 테러자금, 자금세탁 규제 강화 추세)
✅ 이 규정은 여행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 3일 체류든 30일 체류든, 신고 없이 허용되는 금액은 10,000링깃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화 한도까지만입니다.
✅ 말레이시아 출국 시 (→ 한국 입국)
- 말레이시아 출국 시에도 10,000링깃 또는 외화 $10,000 초과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한국 입국 시에도 미화 $10,000 초과 반입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허용이 아님: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10,000링깃+5,000 USD를 소지해 출국할 경우,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므로 신고 필요합니다.
📌 현금 이외의 자산도 포함될 수 있는 예
-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확인서 등도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음
- 예: 미국에서 발행한 트래블러 수표 $7,000 + 현금 $4,000 → 초과로 간주
🛂 신고 방법 요약
항목 | 입국시 | 출국시 |
신고 없이 허용되는 현금 | ≤ 10,000 MYR 또는 외화 $10,000 이하 | 동일 |
초과 시 | 말레이시아 세관에 신고 | 말레이시아 세관에 신고 |
미신고 시 제재 | 압수, 벌금, 형사처벌 가능성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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