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살림

[양도소득세] 해외주식거래

by 정상인 입니다. 2023. 7. 8.
반응형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내용
과세표준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원 (국내 -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
세율 과세표준 X 22%

* 국내주식거래는 장외거래, 대주주, 비상장주식 매매차익만 합산함, 상장주식만 거래하는 개인의 경우 해외주식 매매 차익만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라는 종목에서는 1천만 원의 수익이 나고 B라는 종목에서는 7백만 원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순이익인 3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수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를 달리하는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연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해야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좀더, 자세한 예를 들겠습니다.

 

 

 

 

 해는 2020년도  '김견돈'이란 사람이 아는 동생이 큰돈을 벌었다 하여 아픈 배를 슬슬만지며, 해외주식투자에 끌려 투자를 결심합니다.

종자돈 1억을 가지고 '일본주식'에 'NTT'와  '미쓰이물산' 주식을 각각 3000만원, 7000만원 매수합니다.

2020년도 말,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견돈'씨는 주식계정을 확인해보니, NTT는 3500만원이 되었고, '미쓰이물산' 주식은 총액이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견돈'씨는 NTT주식을 500만원 이득을 보고 매도주문을 때립니다.

그러면, '김견돈'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1) 500만원 x 22% = 110만원, 그돈은 "윤한김석동건열훈희" 영수증처리도 않하는 특활비, 부동산 구입비로 들어간다. 

   2) 500만원 x 22% = 110만원 - 1000만원 (현재 잠정손해금액),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답은 뭘까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하면, '김견돈'씨는 아직 '미쓰이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익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견돈'씨가 '미쓰이물산' 주식을 소위말하는 '물려서'  3년을 더 들고 있었는데, '미쓰이물산'이 망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견돈'씨는 어떻게 될까요? 한푼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 위의 상황을 조금 바꿔서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500만원 이득을 보고 110만원의 세금을 내었더라도, 390만원 돈의 맛을 본 '김견돈' 씨는 계속해서 해외투자를 이어갑니다.  그 다음해까지 들고 있던 '미쓰이물산'이 윤석열이의 일본에 퍼주기식 행정 정치로 인해서 폭등을 합니다. '미쓰이물산'주식이 7000만원에서 그 다음해에  2억원으로 폭등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든 금액은 '원화'이기 때문에 윤석열때문에 망한 한국 경제덕분에 기사회생에 100갑자 국민의 고혈내공까지 주입받은 일본 경제는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전으로 돌아갑니다. 공산당 독재 중국을 넘어서서 일본을 넘보기 시작하고 환율도 100엔에 800원하던 것이 16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실 '김견돈'씨는 환율까지 감안을 하면 1억 3000만원이 아닌 2억 6천만원을 번것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외주식을 사려면 국내주식거래 계좌에 그 나라에 지불할 매수금이 그 나라 화폐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팔고나서 다시 환전을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김견돈'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2억6천만원 x 22% = 5천7백20만원, 그돈은 "윤한김석동건열훈희" 영수증처리도 않하는 특활비로 들어간다. 

   2)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답은 뭘까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정답은 1번입니다.

 

 

 

 

 

 

 

 

얼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지만, 해외주식은 처분할때는 언제 샀는 지, 언제 파는 것에 상관없이 세금을 뜯어가서 '개검찰'의 '특수활동비'로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해외견학비로도 들어가고요. 

 

 

 

하지만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투자 책임을 귀속됩니다.

 

 

[고트레이드] 해외주식거래, 앱 소개

"서학개미" "일학개미" "미학개미" "유학개미"란 말이 생겨났듯이, 해외주식 열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정치학적 불리함과 '트레이딩'과 '박리다매'로 먹고 살고 있는데 친일매국세습판

sojobso.tistory.com

 

 

 

그래서 결론은?

나라면 한국에서 살지 않는다 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