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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자영업과 가맹이라는 형태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월세에 허덕대고 있을 것입니다. 안봐도 뻔하다...
그럼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셔서 돈을 받게 되면 은행에 빚내서 건물을 샀다고 하는 불한당 불로소득 건물주 통장으로 돈을 쏘면 됩니다. 그간에 쌓인 다른 빚들은 앞으로 또 뼈와 살과 세월을 갈아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완전 절대 부패했지만 가끔 사형받아 마땅한 놈들을 시원하게 속 시원히 저세상으로 쏘아보내는, 사형시켜 버리는 공산당 국가에서 유일무이하게 부러운 점을 빼고는 뭐.
불로소득은 앞으로라도 좀 더 쎄게 세율을 때려야 하지 않을까... 아래 세율은 너무 약아지 않나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신속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 확인보상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① - ②) x (③ + ④)} x ⑤ x ⑥= {(200 - 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원
◆ 보상금 산정 기준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
-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고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됨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는?
-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 지원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스스템 ☞ 소상공인소실보상.kr
② 콜센터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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