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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이번 판결에 대한 올바른 해석]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by 정상인 입니다.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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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이재명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은, 올바른 사법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판결이다.

 

 

2. 현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주의의 독점상황 때문에, 민주주의에 의해서 견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는 부모도 선생도 자식이나 학생을 체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대에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폭력도 동원할 수 있다. 전쟁도 할 수 있다. 오직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가 서로를 상호제약적이야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의 폭력 독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된 상황이다.

 

 

3. 여러 학자와 교수들은, 윤석열, 또는 윤석렬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정도인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 보다도 훨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심각한 정부다. 윤석열, 또는 윤석렬 정부는 그 무능함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이지만, 그 잔인성에 있어서는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심각하다.

 

 

4.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성이다. 좌우뇌 균형, 이드 (또는 원초아) 와 초자아의 균형은 바로 자아 (自我)를 통해 그 균형이 유지되는데, 이드와 초자아가 도착적으로 화홰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5. 위 재판 판결을 관련해서, 교란을 시켰다는 근거는, 사적 판의냐 도덕적 판의냐 이다.

옛날에는 법을 이용해서 도덕적 판결을 해왔다. 이재명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유추해서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재판이다. 의도 확대의 논리에 빠진 잘못된 판결이다. 정해진 결과를 놓고 의도를 확대해서 보는 것을 의도 확대의 논리라고 한다. 그런 도덕적 판결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할 때, 도덕적 심판까지 하면, 국가가 마녀사냥을 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도덕적 내적 판결이었다. 

 

6. 이재명의 이번 재판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바로 그 도덕적 판결에 있는 것이다. 지지자들 내면의 세계까지 자기 심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7. 사법재판은 사법 판결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 당사자를 끌어안는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도덕 재판은 공동체에서 배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바로 그 당사자가 낙인을 찍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8. 이는 나치정권이 자행한 법률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역사적 사실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9.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함과 같이, 해당 사건의 당시사건을 완벽하게 알수는 없는 것이어서 불완전 절차일 수 밖에 없다. 형사재판은 결론에 도달하는 어떠한 절차도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사법재판은 위와 같은 이유, 즉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불완전한 절차일 수 밖에 없는 점 때문에 그 사법판결이나 절차에 더더욱 세밀하고 완전에 가까운 것이 되도록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0. 따라서 그 절차는 철저하게 법리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 법리원칙은 절대로 유추해석해서 판결할 수 없다. 즉, 의도를 확대해서 판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의도확대의 오류의 예를 들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친구가 간암에 걸린 상황을 '저 친구는 간암에 걸리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신거야'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의도 확대의 오류"이다. 간암에 걸린 원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일 수는 일지만, 그 술을 마신 상황이 오직 간암을 걸리기 위해서 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현재 한국의 헌법해석은 어떠한 행위를 받는 사람의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예를 들면, 한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이뻐졌네. 요즘.' (칭찬) 으로 전달을 했으나 제자가 기분을 나빠했다면 (성희롱 또는 외모지적), 칭찬을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그 기분이 나쁘게 된 바로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헌법 해석이다.

 

 

12. 하지만, 이번 이재명의 판결은, 국토부에서 이재명에게 가해진 11번의 압력에 대해서, 이재명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왜 국토부에서는 압력을 주지 않았는데, 압력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판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13. 이는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그 옐리네크라는 사람이 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만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모든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만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최소한이라고 표현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 되는 순간,  법적 판결이 모든 것에 대한 판결의 최종판결이 된다. 또한 이것은 국가폭력 독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14. 앞서 언급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말이다. 그 통제란 것은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국회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부 수반 (대통련 또는 대통령)이 모든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상황을 통제한다라고 할 수 없다. 

 

15. 또한 현재 법이 스스로의 교정능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사법부에서 일하고 있는 판사들이 앞서 언급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 실증주의" 이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법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는데, 법 조문 간의 충돌이나 오류가 있을 때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은, 이들이 믿는 오직 유일한 방법인 다른 법에 의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오류를 수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16. 그런 상황에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이 아닌, 국민 또는 국회, 민주주의 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론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일본에 그 법을 전파했고, 그 법이 거의 그대로 일본 (오다카 도모오) 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야간 근무에, 장시간의 노동에 운이 좋아서 잠시 졸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출퇴근 후에 피곤에 쩔은 몸으로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위의 판결에 반박할 논리는, 나같은 사람 즉, 법에 문외한인 사람은 찾기가 불가능했고 나는 패배의식에 쩔어있었다. 타국살이하면서 얼마나 한국의 영향력과 혜택을 받겠느냐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거나, 죽어서 다시 태어나거나 혹은 나를 받아줄 나라가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한번 올까 말까한 희박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실현시키지 않는 이상은 난 관짝에 못질하는 순간에도, 그 이후에 시체가 썩어없어져도 나는 대한민국인의 시체인 것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 비록 타향살이를 하지만, 난 엄연히 대한민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인으로써 살아가는데 긍지를 느낄려고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에 의지할 수 있으면 의지하거나,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보태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당장은 완전히 망국의 상태는 아니지만, 무식하고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그 한 명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무식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만, 자신의 보신이나 재물 축적, 자리 보전이나 자신이 적으로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악무도란 단어도 모자랄 정도로 촘촘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그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전쟁의 피바람 구렁텅이로도 몰아넣을 작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박구용 교수님이 약간의 전라도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유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수 있고, 나도 호탕한 웃음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철학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라 팔아먹고 전쟁 일으키는 매국 밀정 집단 (국힘당)이 아니고 이번 판결에 패배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 받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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