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토스뱅크와 토스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실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세청 및 금융사 규정 반영)
1. 원화 → 달러 환전 단계 (토스뱅크)
(1) 환전 수수료
- 토스뱅크 외화예금 계좌에서 환전 시, 일반적으로 **0.3~0.5%**의 스프레드(환전우대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 5,000만 원 × 0.5% = 약 25만 원 (실제 환율에 따라 변동). - 추가 수수료는 없지만, 실시간 환율과 은행 환전 우대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2. 달러 → 미국 주식 매수 단계 (토스증권)
(1) 해외주식 매수 수수료
-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수수료: 거래금액의 0.1% (최소 1,최대10).
→ 예: 37,000(환율1,350원기준)매수시→37,000 × 0.1% = $37 (약 5만 원).
(2) 해외송금 수수료
- 토스뱅크 → 토스증권 해외계좌로 달러 이체 시: $10~20 (중개은행 수수료 포함, 약 1.3~2.6만 원).
3. 주식 보유 및 매도 단계
(1) 배당금 발생 시(있는 경우)
- 원천징수세: 미국 IRS에서 배당금의 15% 원천징수 (한미 조세협정 적용).
→ 예: 1,000배당금→150 공제 후 $850 수령.
(2) 매도 수수료
- 토스증권 미국주식 매도 수수료: 매수와 동일하게 0.1% 적용.
4. 달러 → 원화 재환전 단계
(1) 환전 수수료
- 토스뱅크에서 달러를 원화로 재환전 시, 다시 0.3~0.5% 스프레드 발생.
→ 예: $38,500(원금+수익) × 1,350원 × 0.5% = 약 26만 원.
5. 세금 신고 및 납부
(1)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22%(국세 20% + 지방세 2%) 과세됩니다.
→ 500만 원 × 22% = 110만 원. - 과세 조건:
-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 손실 발생 시: 3년간 이월 공제 가능.
(2)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와 함께 양도소득 명세서 제출.
- 토스증권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지만, 개인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6. 전체 비용 및 세금 종합 예시
단계비용 항목예상 금액
원화→달러 환전 | 환전 스프레드 | 25만 원 |
달러 송금 | 해외송금 수수료 | 2만 원 |
주식 매수 | 매수 수수료 | 5만 원 |
주식 매도 | 매도 수수료 | 5만 원 |
달러→원화 환전 | 환전 스프레드 | 26만 원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 10만 원 |
총 비용 | 73만 원 | |
세금 | 양도소득세(22%) | 110만 원 |
순 수익 | 500만 원 - (73+110)만 원 | 317만 원 |
7. 추가 주의사항
- 환율 리스크: 투자 기간 중 원-달러 환율 변동이 최종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침.
- 세금 미신고 벌금: 해외주식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 + 무신고 가산세 부과.
- FATCA 신고: 해외금융자산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별도 신고 필요.
이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토스증권의 수수료 명세와 환율 변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결과값과 같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성공적인 주식 매집 매도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10%의 수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원화를 원래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익금 5백만원중에 36%에 해당하는 의 비용과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익률 10%에서 6.4%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 주식 매집과 매도를 통해 최소 3.6%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환율의 영향과 환전의 비용, 또 미국 본토 IRS (세무부서)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올리게 될 확률이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것인지, 직접해야 할지 인데, 직접하기에 시간이나 지식이 없으면, 대행서비스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선 '토스증권'은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매매내역은 무료로 출력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토스증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1. 토스증권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여부
- 현재 제공 여부: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용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연말정산 자료를 PDF/엑셀 파일로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주식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자동 신고를 지원하지만, 해외주식은 복잡한 환율 계산과 세법 적용으로 인해 대부분 수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세무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예상 비용
만약 세무사나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신고할 경우,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용 범위비고
기본 신고 대행 | 50,000~200,000원 | 단순 양도소득세 신고 (거래 내역 명확한 경우) |
복잡 신고 대행 | 300,000~500,000원 | 다중 통화 거래, FATCA 신고 포함 시 |
추가 비용 | 환전 스프레드 차이 | 세금 계산 시 적용된 환율과 실제 환율 차이 반영 필요 |
3. 토스증권 관련 무료 지원 항목
- 거래 내역서 제공:
- 토스증권 앱 → [투자] → [거래내역]에서 해외주식 매매 명세서 다운로드 가능 (영문/한글).
- 환율 적용 일자별 수익금 계산 자료 포함.
- 세금 계산 가이드:
- 앱 내 [고객센터]에서 "해외주식 세금" 키워드 검색 시 간단한 계산 방법 안내.
4. 직접 신고 시 필수 확인 사항
- 환율 기준일:
- 매수/매도일의 한국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토스증권에서 사용한 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FATCA 신고: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일 경우 별도 신고 필요 (토스증권에서 자동 지원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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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거래 수수료) × 환율 세액 = 과세표준 × 22%
5. 대안: 전문 세무사/회계사 이용 추천
- 추천 업체 유형:
- 온라인 플랫폼: 버킷리스트, 세무닥터 (간단한 신고는 10만 원 대).
- 오프라인 세무사: 복잡한 경우 (연 500만 원 이상 수익, 다중 계좌) 30만 원 이상.
- 장점:
- 환율 오차 리스크 감소, FATCA 신고 동시 처리 가능.
6. 주의사항
- 가산세 위험:
신고 누락/오류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추가 과태료 발생 (예: 500만 원 미신고 → 100만 원 추가 부담). - 자료 보관:
거래 내역서와 환율 증빙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결론
- 토스증권은 신고를 대행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해 직접 신고하거나 전문가에게 유료 위탁해야 합니다.
- 간단한 거래라면 온라인 세무 서비스를 약 10만 원 대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정확한 비용은 거래 복잡도와 세무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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