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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come tax 2019, if your chargeable income is RM55,000, and you've donated RM2,500 to an approved charitable organisation, you are allowed to deduct 7% of your aggregate income to reduce your chargeable income. Gift of money to the Government, State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Feb 28, 2020
이것 말고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 팁이에요.
우리나라도 연말정산에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이곳은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총과세표준소득의 7%까지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연과세표준소득 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40만원 (기부했음) = 1,860만원으로 줄어들고, 소득구간도 낮아지면서, #소득세율 도 낮아지고, 그만큼 #절세혜택 이 있어요.
전혀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4년째 회사이름으로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적선 기부를 하면 잠깐 짜릿 행복해지기도
살아갈 조그만 동기부여 의미부여 또는 의미가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부는 좋은 것 같습니다.
SHELTER - Home for Children -
Shelter News Our Children's Journey We're an NGO that shelters children who have suffered from abuse, neglected or abandoned backgrounds and is supported mainly from the public. Therefore we value the importance in updating our supporters on our children’s progress and milestones. SHELTER News / Eve...
www.shelterhome.org
필자는 반지하에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봤습니다.
완전히 계단을 내려가는 반지하는 아니었는데, 계단 두개정도의 높이 60cm정도를 내려가야 했고, 마당이 있는 앞집이 있었고 뒷쪽 공간은 또 한세대를 위한 공간이었지요. 창문이 많은 쪽이 집의 방향이라면 북향이었고, 처마가 있어서 햇볕이 정말 안들었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대낮에 깜깜했습니다.
인생경험과 집에 대한 추억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골라봤어요.
꿀팁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는 글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저장을 하고,
#네이버블로그앱 핸드폰 앱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기부콩을 하나 더 줍니다.
이왕하는 기부를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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