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명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밤하늘을 찢는 듯한 폭죽 소리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6일, 말레이시아 경찰(PDRM)은 이번 중국인 설날(CNY)을 기해 단 2가지 종류의 폭죽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며, 그마저도 경찰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자다가 놀라 깨던 일은 줄어들겠지만, 거주민 입장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행정이 의아하기만 합니다. 오늘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1. 2026년 폭죽 규제: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발표의 핵심은 "허가 없는 폭죽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 허용된 2가지: 'Pop-pop'과 'Happy Boom' 등 비교적 안전한 장난감용 폭죽만 조건 없이 허용됩니다.
- 그 외의 모든 폭죽: 화려하게 쏘아 올리는 '케이크 폭죽'이나 대형 폭죽은 반드시 해당 지역 경찰서(IPD)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배경: 2023년 폭죽 합법화 이후 사고가 급증하고, 주택가 소음 민원이 폭주하면서 정부가 다시 '통제적 합법화'로 선회한 것입니다.

2. "왜 하필 CNY에만?" 차별 논란의 진실
사용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말레이인들의 '하리 라야(Hari Raya)'나 인도인들의 '디파발리(Deepavali)' 때도 폭죽 소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 발표가 유독 CNY에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행정인가?: 경찰은 이번 조치가 '모든 명절에 적용되는 영구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CNY 직전이다 보니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만 타겟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경찰 카르텔과 단속 실효성: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뒷돈(Kopi money) 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가 '불법 유통 업자들에게 더 큰 뇌물을 뜯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3. 폭죽 놀이, 경찰 허가는 어떻게 받나? (실무 세부사항)
만약 공식 행사나 모임을 위해 폭죽을 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구역 경찰서(IPD)의 라이선스 부서.
- 신청 서류: 신분증(IC 또는 여권), 폭죽 구매 영수증(허가된 업체), 행사 장소 및 시간 기재서.
- 조건: 주택가에서 너무 늦은 시간(보통 밤 12시 이후)은 불허될 확률이 높으며, 소방 안전 대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현실: 일반 개인이 마당에서 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실상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사찰 위주로 허가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동남아 3개국 폭죽 정책 비교: 싱-말-인
| 비교 항목 | 싱가포르 (철저한 금지) | 말레이시아 (통제적 허용) | 인도네시아 (무법지대) |
| 정책 | 완전 금지. 지정된 공공 행사 외엔 절대 불법. | 조건부 허가. 2023년 합법화 후 2026년 다시 강화. | 사실상 방치. 법적으론 제한이 있으나 단속 거의 안 함. |
| 벌금/처벌 | 징역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격. | 무허가 시 벌금 RM100~RM500 혹은 구금. |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공권력이 개입 안 함. |
| 특징 | 안전과 질서가 최우선. (가장 조용함) | 인종·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속 강도가 널뛰기함. | 종교적 축제 시 폭죽이 생활의 일부임. (가장 시끄러움) |
📝 전문가의 한 줄 평: "조용해지겠지만 찝찝한 평화"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공공질서 확보'라는 명분 뒤에 '행정 편의주의'와 '인종적 긴장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다가 심장 마비 걸릴 듯한 폭죽 소리가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하리 라야(Hari Raya) 때도 경찰이 똑같은 잣대로 단속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외국인 거주자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건 일단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허가 없는 폭죽놀이에 가담했다가 '본보기 단속'의 대상이 되어 비자 문제까지 번질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올해 CNY는 폭죽 소리 대신, 조금은 정숙하고 평화로운 명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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