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7일 고려대가 조씨의 대학 입학 허가도 취소하면서 조 전 장관 측은 대학입학 취소처분이 무효라는 소송도 당일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잇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다시 법원으로 오는 양상입니다.
다시 조선일보의 기사 입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나섰다가
기레기 언론들의 집중 포화와
개검들의 자위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지금까지도
도륙하고 있는 언론 답습니다.
이것은 친일매국 세력들이 얼마나 건재하며
그들의 힘과 위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건재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이삭을 줏어먹으려는
시궁창의 쥐들같이 우글거리는 부역세력들의 몸부림도 느껴집니다.
먼저 심문기일이 잡힌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당일인 5일에 이뤄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단독으로 낼 수 없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랑 같이 내야 하는데, 이날 부산지법에 취소소송 소장(訴狀)과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접수됐다고 합니다. 오후 다섯시 반이 넘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대응입니다.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은 의사면허 취소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 응시에 필요한 석사학위도 취소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를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부나 복지부도 후속 처분에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 일가는
필자가 법없이 살아온 인생을 비춰봐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만
굥씨의 말대로
'잘못하면 잡아 넣는다' 가 아닌
스스로도 굥씨의 말 그대로
'엮는다 (오라를 묶는다)'
바로 이 '엮는다'는 표현입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별개..결과 다를 수도”
집행정지는 ‘취소 소송’에 따르는 일종의 임시처분입니다. 부산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도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학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학 취소’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낸 것입니다. 취소 소송을 낸 것만으로는 ‘입학 취소’ 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굥씨와 그 일가의 모든 비리도
조국 장관만큼 수사 당하고 모욕 당하고
처벌 받을 세상이 올까요?
이번 4월 세월은 또 덧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4월이 마지막 입니다.
검수완박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 박탈)
수사권 정상화를 해내지 못하면
172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그런 것도 못하고
거기서 5선 6선 하며
때가 묻을대로 묻고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노땅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권 정상화라도 해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100년 후퇴합니다.
굥씨 윤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밝혀지기로는 '싸이코패스'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법 좀 아는 것외에는 어떤 상식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필자도 얄팍하고 찰박한 지식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도 못한
알콜중독자이며 무속중독자 입니다.
그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그 여편네와 장모라는 인두껍을 쓴 자들
지 명예 돈 불리기 바쁠 것입니다.
리더가 명철하고 밝은 사람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조씨 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은 1)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2)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출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처분인 만큼 ‘긴급성’이 중요하고, 금전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손해가 인정돼야 합니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의사 면허 취소’는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긴급성도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本案)인 취소소송에 부수하는 처분인 한편 판단 기준은 취소소송과 별개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따진다면 집행정지에서는 위와 같이 긴급성과 공공복리 위배 여부 등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조 전 장관 측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긴급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이 인정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와 징계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진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소송의 1심은 각각 각하·기각됐습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패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중인데, 직무정지 취소소송은 최근 당선인 측이 취하했습니다.
보살필수 없으면
주변에 있는 자들은
100 해먹던 것 1000 이나 2000도 해먹습니다.
로스쿨에서 뒤늦게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4년 2월 ‘학사학위 미취득’을 이유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1년 2월 전남대 법학대학을 수료하고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대학에서 졸업학점(140학점)을 초과하는 151학점을 취득했고, 졸업 자격인정 영어시험에도 합격했지만 컴퓨터 영역의 졸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A씨는 2011년 2월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해 컴퓨터 영역의 졸업 자격을 충족했는데 행정절차를 알지 못해 관련 서류를 학과장에게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굥이 절단나면
경제적 효과는 1000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광주고법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스쿨 측은 2011년 5월 이미 A씨가 졸업요건을 미비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입학 3년이 지난 A씨는 이미 2014년 1학기까지의 등록금 3600여만원을 납부했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데 불과한 A씨에게 ‘입학 취소’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유죄판결 확정, 입시요강 따라 합격취소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선 쟁점이 같은 정경심씨의 ‘입시 비리’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만큼 법원이 효력정지를 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상당합니다.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본안(本案)인 취소소송에서도 어느 정도는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급심이 대법원 판단과 반대의 결정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정씨 사건에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한 법조인은 “본안이 거의 승산이 없는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받아주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일종의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법원이 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의 모집요강이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경심씨 1심 법원은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모집 요강에 따라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위 요강을 허위서류 제출 자체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의 경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입시 업무 방해가 인정돼야 하지만 불합격(입학취소)은 그보다 요건이 훨씬 완화돼 있다”며 “모집요강 내용상 허위·위조서류를 낸 것 자체로 입학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반면 모집요강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볼 경우 조 전 장관측이 다툴 여지는 다소 생깁니다.
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이 뒤집힌 ‘전남대 로스쿨’ 사례 또한 이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판결문에는 “지원자가 입학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평가가 학칙에 위배된 절차로 이뤄진 경우와는 달리 (A씨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데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위조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대와는 별도의 처분이지만,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7일 조씨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점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누가 맡더라도 머리아픈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법리적 측면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조국 사건’을 맞딱뜨린 법원이 내릴 결정과, 그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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